검찰 고발 않고 김앤장 로펌에 의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봐주기 감사’라는 의혹도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의 해외 파견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을 통해 공사의 지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일 국제뉴스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자체 특정감사나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김앤장 로펌에 재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석유공사 로고

양 사장은 올해 3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라며 조직개편을 시도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기업회생 TF를 구성하고 부실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임금반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석유공사의 해외 파견 직원들이 막대한 복지비를 증빙자료도 없이 수령해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 양 사장이 공개사과를 하게 됐다.

양 사장의 공개사과문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공사 측은 직접 감사를 다시 하거나 적발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김앤장 로펌에 특정감사를 맡겨 일각에서는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호화 복지 혜택을 입은 직원 중 1명은 2016년 1월 13일 감사실에 인사발령이 났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앤장 측의 자세한 조사 결과는 11월 상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의혹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철저한 공정 감사를 위해 제 3자 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다”며 “만약 외부기관에서 권고 혹은 경고 조치가 나올 시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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