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의 퇴직자들이 준정년 퇴직을 거부당해 회사 측과 소송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외 가산 위로금이 지급되는 준정년 퇴직제도에 의거해 퇴직을 신청했으나 금투협이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A씨는 준정년 퇴직을 금투협에 신청했다. 준정년 퇴직이란 2009년 금투협에서 신설된 퇴직제도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 제도다.

제도 설립 당시 금투협은 희망퇴직 신청 시기를 놓친 직원들에게 위로금 및 추가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도입했다. 준정년 퇴직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직원이거나,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 퇴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금투협은 지난 2010년 구조조정으로 인해 단 한차례 준정년 퇴직을 인정한 이후 준정년 퇴직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직원들이 준정년 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만류해 퇴직을 막는 방식으로 준정년 퇴직 규정을 사실상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투협의 준정년 퇴직 제도에 있어 추가 위로금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자체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타사 이직을 위해 준정년 퇴직을 신청한 직원의 경우 협회가 판단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사무금융노조 측은 준정년 퇴직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도 설계에 구멍이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준정년 퇴직을 신청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협회장이 결정하는데 이직을 위해서 퇴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며 “위로금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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