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주차요건 강화, 공급 위축 예상

도시형생활주택이 이제는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1천688가구에 그쳤던 도시형생활주택이 2010년엔 2만259가구, 작년에는 8만3859가구가 공급되는 등 급증했고 올해도 작년 동기대비 7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본래 공급 취지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으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주차난이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고 주차난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자체에서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는 14㎡) 초과 50㎡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의왕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현재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전용면적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조정된다. 수원시도 고시텔과 원룸형 난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 8㎡당 1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를 갖춰야 한다. 그 외 시흥·성남·과천시 등도 이미 기준을 강화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자체의 주차요건 등 건축 기준 강화로 입주민의 주거수준은 높아지지만 공급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큼 주택 수가 줄어들고 분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손쉬운 도시형생활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역세권 분양(예정)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업계에서는 향후 주차요건의 강화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투자를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교통편,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해당지역의 공실률과 입지, 수익률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우려의 목소리가 늘면서 관심도가 줄긴 했지만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 의외로 있다”며 “역세권 및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의 경우는 상권의 확장으로 임대수요가 늘어 당분간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