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그룹 장남 한남용 씨, 1심 징역 5년 실형

BYC그룹(대표 유중화) 전 대표이사 한남용 씨가 법정 구속됐다. 한남용 씨는 BYC 대표이사를 맡을 당시 따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20억 원의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1월, 공사비 20억 원을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재향군인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사업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한 씨는 당시 BYC의 관계사인 한나건설개발의 경영 전반을 맡고 있었다. 한나건설개발은 2009년 8월에 안산워터파크, 동년 10월 평택 아울렛 건축사업의 도급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한 씨는 평택 아울렛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 원 중 52억 원을 공사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워터파크 사업의 선급금 75억7500만원도 채무변제 등으로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한나건설개발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워터파크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아울렛 공사의 선급금중 20억 원을 인출해 지분 인수 비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상장사는 자본잠식상태로 2010년 4월 상장이 폐지됐고, 한 씨의 워터파크 공사 재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향군인회와 아울렛 건축주 대표 신 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한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4월 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씨가 BYC그룹의 장남이라는 우월성을 내세워 교활하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렛 건축주의 재산적, 정신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YC 관계자는 “BYC와는 관계없는 타 개인 회사의 일”이라며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한편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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