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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사로 칭송받고 있다.

포털 지식백과 등에 따르면, 고대의 여러 인물과 마찬가지로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히포크라테스는 BC 460년에 그리스의 코스 섬(현재는 터키 남서부 연안에 위치한 그리스 영토)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의술에 종사했고,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설 속의 명의 아스클레피오스까지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도 언급된 바 있는 아스클레피오스는 당대 최고의 의사로 명성을 떨쳤으며, 후대에 가서는 아폴론의 아들이며 의술의 신으로까지 격상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라는 것은 제법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물론 뚜렷한 근거가 있는 주장까지는 아니다.

당시의 의사는 지금처럼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로 히포크라테스의 경우처럼 대대로 의술에 종사한 가문에서 전수되는 의학 지식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었으며, 대개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지를 편력하며 의술을 펼쳤다.

가업을 계승한 히포크라테스는 결혼해서 자녀를 셋 두었으며, 그중에서 아들인 테살로스와 드라콘도 훗날 의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히포크라테스는 테살리아의 라리사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 정확한 사망연도는 알려지지 않아서 BC 377년에서 BC 350년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생애에 관해 확실히 알려진 사실은 여기까지가 전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고 시작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 고매함의 내용과 의사의 사명을 담고 있다.

최근 이 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의 집합체인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불법 의료진료 열람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은 당시 경찰 진압과 사인 논란 등에 가려 잘 안 알려진 사고였다.

이때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백남기 농민의 진료 기록을 훔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백남기 씨는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돼 최종 사망 진단까지 300일 넘게 연명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이 병원 의료진은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했다고 한다.

백 씨 진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정보개발팀 등 행정 부서 직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열람했는데 그 부서만 최소 110여 곳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불법 열람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고, 의사 86명, 간호사 57명 등을 모두 고발하도록 했다. 검찰은 의료진 18명을 벌금형 약식기소, 13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무기록 무단 열람으로 100여 명이 넘는 의료진이 처벌된 것은 사상초유다.

서울대 병원의 환자 의무 기록 무단 열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숨진 배우 이은주 씨의 의무기록을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5천 번 이상 무단 열람했다. 또 2010년에는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김 사인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라는 항목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병원의 의료진이 벌인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는 차처하고도 이 선서의 준엄성을 여긴 그들의 행위가 안타깝다.

이제 누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찾아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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