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준공된 4년차 아파트, 주민들 잇단 불안감 호소

▲ 내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검출된 부산의 한 아파트 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 내장재에서 라돈 농도 수치가 기준치의 10배까지 측정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TV 단독보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위치한 아파트(1차~5차)의 욕실과 현관 내장재에서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라돈 농도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현 국내에서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는 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Bq/㎥)인데 반해 이 아파트의 욕실 선반과 신발장 등에선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1000베크렐이 검출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 10월 준공돼 지어진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다. 약 5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만일 입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또한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한 입주민은 “요즘 라돈이 이슈가 돼서 직접 측정기를 구입해서 확인해보니 기준치의 5배에서 10배까지 라돈 수치가 나와 충격이다”며 “아내는 임신 9개월에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걱정이다”고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S 부서에 문의하니 본사에 건의사항으로 접수해준다고 했다”, “아기 키우고 있는데 충격적이다”, “심장이 떨린다” 등 주민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게시글이 쇄도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암석·토양 등에 존재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물질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유해한 물질이며 국제암연구기구(IARC)도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은 호흡을 통해 폐·기관지 등 호흡기에 들어가게 되고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고 붕괴된다. 이때 폐 등 기관지 세포에 손상이나 변이를 일으키고 폐암의 원인이 되게 된다. 라돈은 실내에서 건물의 구조나 밀폐 정도에 따라 농축되는 성질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현재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익일(14일)부터 16일까지 환경부에서 제시한 측정법에 따라 라돈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며 “라돈법은 2016년에 개정돼 올 1월에 시행됐고 해당 아파트는 그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건설 당시 해당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장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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