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아파트조합의 시공사 선정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참여 시공사의 선정이다. 그것이 컨소시엄과 단독참여일 때의 갈등은 더욱 확연해 진다.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2담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대형 재건축사업, 은행주공재건축아파트정비사업조합이 오는 12월 초 시공사를 선정한다. 지난 5일 시공사의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이 맞붙게 된 것.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15만1천803㎡에서 용적률 249.98%를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30층, 3400가구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에서 주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컨소시엄 아니면 단독의 수주냐에 있다. 단독은 한 곳의 업체, 컨소시엄은 두 개 이상의 시공사가 참여하여 사업시공권을 따내게 되는 것으로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프리미엄의 가치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곳 은행주공은 층수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정비계획 고시에서는 층수를 30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반면, 참여 시공사 중 한 곳이 35층으로 대안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어 은행주공이 30층에서 머무를지, 35층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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