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금과 인건비 등 납품업체 떠넘겨, 법원 “홈플러스는 대규모 유통업자 해당”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판촉비 및 인건비 전가 등 납품업체에 ‘갑질’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180억 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공정위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에 내린 시정명령 및 18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는 농심, 해태음료, 유한양행, 옥시레킷벤키저 등 납품업체 4곳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을 판촉비 및 진열장려금 등 각종 이유로 총 121억 원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된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을 홈플러스 당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업체에 떠넘기고 부당계약을 체결하는 등 10개 납품업체에 약 160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 또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는 납품업체 파견직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야간에 상품진열 작업을 무단으로 지시했다.

법원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납품업체라도 대형마트 판촉행사 및 진열위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홈플러스와 협상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긴 행위는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및 전국 유통망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로서는 우월한 지위를 가진 홈플러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가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인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으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추후 판단할 것이다”며 “아직 회사의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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