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측이 15일 KBS 9시 뉴스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KBS측이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사진은 KBS 9시 뉴스 보도 중 캡쳐>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제너시스BBQ그룹의 윤홍근 회장의 자녀가 회삿돈으로 유학생활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BBQ측이 KBS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언론의 갑질’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BBQ 회장 자녀 회삿돈으로 유학 생활’이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윤 회장의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나간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BBQ는 KBS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지난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가 당초 KBS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너시스BBQ그룹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KBS는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편집해 힘없는 작은 기업을 톱뉴스로 보도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회삿돈으로 유학자금을 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 외에 충분한 자료가 확인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BBQ는 해당 보도의 제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 법인의 재무전략팀장,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전했다.

BBQ 측은 “KBS가 회사 비용으로 윤 매니저의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료도 비공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문서에는 기안자, 실무자, 결재자의 이름과 서명은커녕 문서가 작성·보고된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어 KBS 보도에 대해 “이번 보도는 악의적인 제보를 그동안 부정적인 사례가 많았던 특유의 ‘오너가 2세 프레임’에 무리하게 꿰맞춰 보도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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