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에 대한 치안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1인가구가 많아지는 이 때, 주거 침입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있지만 여성 1인 가구는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등으로 야기되는 주거불안으로 인해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통계상으로도 1인 가구 여성들은 남성보다 주거침입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여성 1인가구를 표적으로 한 범죄 특성에 맞는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 몇 년 간 강조되어 온 바다.

이에 정부에서도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심배송’ 제도를 강화하면서 1인 가구 여성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려는 듯한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안전 조치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여성들 사이에 누적된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 여성 1인 가구 증가 추세 따라 흉악 범죄 가능성도 높아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 배우자와의 사별을 택하는 여성들과 비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여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여성’이라는 특성 상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치안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1인 가구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8년 1인 가구 비중은 남성 1인 가구 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여성 1인 가구는 2005년 175만3천 가구에서 2015년 261만 가구로 10년 새 80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1인 여성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수 520만3천 가구에서 약 50.2% 비중을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다.

연령대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4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5.4%)와 50대(15.3%) 연령대 순이었다.

통계청은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증가 속도는 남성 가구 보다 여성 가구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는 2045년에는 388만2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여성을 겨냥한 흉악범죄 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3만1431명으로 89.9%인 2만7940명이 여성이었다.

2000년 흉악범죄 여성피해자 비중이 72.1%였던 것에 비해 18년 사이 18.7%나 커져 1인 가구 여성이 증가할수록 여성을 표적으로 한 흉악범죄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창문에 낯선 남자가..살려주세요’ 각종 호소 글로 감지되는 치안불안

실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치안 불안을 호소하는 1인 가구 여성들의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의 치안불안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공포를 호소하는 여성의 상황이 전해져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그는 본인을 혼자 자취하는 여성이라 소개하며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하는데, 창문에 보이는 것처럼 낯선 남자가 바라보고 있어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혼자 사는 걸 알고 창문을 들여다봤을 텐데,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가 게재한 사진에서는 창문 밖에 서서 집 안의 글쓴이를 들여다보는 한 남성 모습이 담겼다.

실제 이 사건 이후로 SNS에서는 “#이게_여성의자취방이다"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이 유행하기도 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한 사연, 이웃 사람이 알고 보니 ‘성범죄자 알림-E 어플’에 등록돼 있었던 사연, 집 주인이 마음대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침입한 사연 등 충격적인 이야기가 연이어 게재돼 여성들의 치안 불안이 공유되기도 했다.

실제 1인 가구 여성들은 사회적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 46.2%는 사회의 전반적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안전하다’는 반응은 13.0%에 불과했다.

남성들의 경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2%에 그쳐 이와 비교했을 때 10% 포인트나 높다.

◆ 정부, 1인 가구 안전 정책 강화하지만…부가적 예방책도 필요

이처럼 1인 가구 여성들의 치안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예방책 마련에 고심인 모습이다.

일례로 정부는 20일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 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최장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면서도, 최근 빈번하게 보도된 택배 사칭 범죄, 주거침입성범죄 등으로부터 여성 불안을 해소키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해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강간과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가 제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이 중심인 우리나라 주거 환경 상 1인 가구 여성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할 부가적인 예방책을 주문한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홈 시큐리티 서비스 등 여러 안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책정되는 가입 자격과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호응이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일부 수도권에서만 ‘홈 방범서비스’, ‘여성 안심지키미’ 등 안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지방시민들의 경우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한 법률 전문가는 “1인 가구 여성들의 경우 주거침입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홀로 사는 여성이라는 특성상 성범죄 이후로는 더 큰 강력범죄를 막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작용을 통해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거나 여성 안전에 대한 부가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