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가공제품 생활 방사선 기준 초과했다는 원안위 발표

[뉴스워커_기획] 지난 11월 2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3개 가공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피폭선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제품인 ‘채르메’, 앤지글로벌 사에서 수입한 ‘천연라텍스 매트릭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사의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가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y)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이토마린의 채르메 미용 마스크는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할 때 내부 피폭선량이 11.4밀리시버트(mSv/y), 외부 피폭선량이 0.022밀리시버트(mSv/y)로 피폭선량 11.422밀리시버트(mSv/y)를 기록하여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y)를 초과했다.

▲ 대진침대의 라돈사태가 발생한 이후 생활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라돈침대 사태는 마스크팩에도 메모리폼에도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생활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앤지글로벌 사의 천연라텍스 매트릭스 슈퍼싱글 5cm는 제품에서 2cm 높이에서 10시간씩 3650시간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내부 피폭선량이 5.19밀리시버트(mSv/y), 외부 피폭선량이 0.093밀리시버트(mSv/y)로 피폭선량 5.283밀리시버트(mSv/y)를 기록하여 마찬가지로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y)를 초과했다.

홈케어 사의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은 제품에서 2cm 높이에서 10시간씩 3650시간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내부 피폭선량이 8.89밀리시버트(mSv/y), 외부 피폭선량이 0.061밀리시버트(mSv/y)로 피폭선량 8.951밀리시버트(mSv/y)를 기록하여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y)를 초과했다.

반면 동해다이퍼의 ‘오늘 습관’ 생리대와 지이토마린의 ‘미카누’ 속옷 라이너는 제품 특성상 호흡기에서 떨어져서 사용되는 관계로 제품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결과 내부 피폭선량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습관 생리대는 매월 10일씩 1년 동안 피부에 밀착해서 2880시간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외부 피폭선량 0.016밀리시버트(mSv/y)를 기록했고, 미카누 속옷 라이너는 매월 27.4일씩 1년 동안 7896시간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외부 피폭선량 0.015밀리시버트(mSv/y)를 기록하여 안전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y)를 초과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하여 가공제품 중 생활방사선 의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위가 발표한 내용은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의 차이는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신체 내부에 있다면 내부 피폭이며 신체 외부에 있다면 외부 피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중 내부 피폭은 호흡이나 음식의 섭취 등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신체 내부로 유입되었을 때 문제되는 개념이다.

최근 라돈 매트리스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서 특히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호흡기로 고농도의 라돈을 흡입했을 경우 내부 피폭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주거에서도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기도 한다. 라돈은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공중에 뜨기 보다는 바닥에 가라 앉아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지하실이나 집의 바닥 부분에 모여 있다.

따라서 환기를 시켜 라돈의 농도를 낮추려면 창문 뿐 아니라 현관문을 열어 바닥에 깔려 있는 공기까지 철저하게 환기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안위 발표에서 미용 마스크, 매트리스, 베개 제품에서 내부 피폭량이 높게 나온 이유는 마스크는 직접 호흡기와 입이 있는 얼굴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며, 매트리스, 베개는 얼굴과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반면 생리대, 속옷의 경우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지만 호흡기나 입에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내부 피폭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그레이와 시버트의 차이는 ‘다른 종류의 방사선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그레이는 방사선 흡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생체 1kg당 1J의 에너지가 흡수되었을 때 1그레이(Gy)로 표시한다. 따라서 그레이는 방사선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질량과 에너지의 크기만을 표시한 물리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방사선의 종류가 다를 경우 신체가 받는 영향은 크게 다르다. 이를 고려하여 흡수된 방사선량에 가중치를 곱해서 ‘등가선량’이라는 물리 단위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Sv(시버트)이다.

방사선 종류가 광자나 전자기파일 경우 가중치는 1이며 중성자의 경우 에너지 크기에 따라 5, 10, 20 중 하나의 가중치가 주어지며 알파 입자의 경우 가중치는 20이다. 같은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이라고 해도 광자보다 알파 입자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등가선량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현재는 Gy보다는 방사선 종류에 따라 신체적 영향이 다름을 고려한 Sv쪽으로 피폭선량을 표기하는 것이 주류이며 원안위의 발표도 Sv 단위를 채용하고 있다.

한편 원안위 발표 자료는 mSv/y를 사용했는데 이는 1회 피폭된 방사선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꾸준히 노출되었을 때를 가정한 방사선 피폭량을 의미한다. 방사선 피폭량에는 1회 피폭량, 시간당 피폭량, 연간 피폭량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안위가 사용한 것은 연간 피폭량으로 볼 수 있다.

1회 피폭량은 X레이나 CT 촬영을 할 때 주로 사용되고 흉부 X레이일 경우 1회당 0.1mSv, 흉부 CT 스캔의 경우 1회당 10~15mSv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인 선량한도 권고치가 연간 1mSv/y 임을 고려한다면 흉부 CT 스캔의 경우 1회만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흉부 X레이도 10회 실시할 경우 권고치에 도달하게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사선 이용 신체검사를 남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라돈 매트리스와 세슘 블루베리 잼의 수입으로 국민들의 생활 방사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식약처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런 배경에서 최근 원안위의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구축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편 가공제품과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기업과 소비자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제품 판매 전에 방사선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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