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시정명령 처분

이마트가 판매하는 ‘숯불양념닭꼬치’ 제품에서 비닐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현지 공정상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소비자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한 ‘숯불양념닭꼬치’ 제품에서 비닐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조사에 착수했고 이마트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4항을 위반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1월 8일까지며 같은 날 생산된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현재 회수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숯불양념닭꼬치는 노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닭꼬치 20개입에 금액은 12,890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이다. 중량이 많고 조리가 간편해 애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생산이 아닌 태국 해외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어 이물질 검출 논란 후 이마트 품질관리 담당자는 태국 현지에 방문해 제조공정을 점검한 것으로 이마트 측은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공장에서 제조해 수입·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마트는 사전에 현지 위생점검에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해외공장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잡고 제조공정단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스를 바르는 과정 중에 비닐이 깔려있는 곳에서 작업해 유입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전담자 2명을 추가로 충원해 추후 포장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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