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등치크고 못생긴 남동생’ 기재, 코웨이 “요청없을 시 고객정보 계속 보관”

정수기 렌탈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가 렌탈관리 고객정보를 외모 비하적인 발언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렌탈을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코웨이는 6년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가 정수기 렌탈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의 정보사항에 “등치크고 못생긴 남동생”이라는 외모 비하적인 문구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정보는 정수기를 관리하는 코디가 고객 방문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 부분에 적혀있었다. 또한 코웨이 일반 사원은 모두 조회가 가능한 고객 정보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 렌탈을 이용했던 고객 A씨는 코웨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코웨이 직원이 자신의 남동생을 상대로 외모 비하를 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적이다”며 “이 사실을 몰랐다면 코웨이 모든 직원들이 외모비하 문구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었냐”며 분개했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012년에 정수기 렌탈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최근까지 고개정보가 폐기되지 않고 코웨이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웨이는 A씨의 이름을 포함해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방문 가능 시간까지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모두 보존하고 있던 것이다. 또한 고객 특이사항란에 남동생의 휴대전화번호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보유 기간의 경과 및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해야 한다.

A씨는 코웨이 측에 즉시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계약 해지 후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만 삭제되고 고객의 렌탈 관련 정보는 남아있다”였다. 이어 코웨이는 “고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해명만 내놨다고 전했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그동안 코웨이를 이용하면서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선 웃고 뒤에선 비하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깨끗한 물만 자랑하면서 모델 광고를 앞세우고 뒤에서는 고객 욕을 쓰는데 코웨이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코웨이 측 입장을 듣고자 취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 답변이 있는데로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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