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총괄사장 혐의 인정, 사설 화상 도박장도 출입 적발

▲ 사진_박세종 세종공업 회장

현대가 사돈기업인 자동차 부품기업 세종공업의 박정규 총괄사장이 상습적인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2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박 총괄사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고 지난 9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차남인 박 총괄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동안에도 사설 화상 도박장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게다가 박 총괄사장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 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박 총괄사장은 수년간에 걸쳐 해외 원정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만일 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다 회사자금 횡령혐의까지 더해져 박 총괄사장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총괄사장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공업 측은 “박 총괄사장 사건은 회사와 관련이 없으며 그간 회사일에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었다”며 “비상근직이라서 박 총괄사장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삿돈 횡령 경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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