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재 라돈 수치, 기준치에 수십배 달해, 법적제도 마련 시급

▲ 라돈침대에 이어 라돈 아파트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라돈 사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까지 라돈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는 모습이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쌓여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라돈은 무색·무취·무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물질로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율 2위로 꼽힌다. 즉 공기를 통해 장기간 노출돼 폐에 쌓이게 되면 방사선을 분출해 세포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임산부와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돈 사태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사건을 기점으로 아파트 내장재로 이어져 건설업계로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유명건설사 아파트, 잇단 라돈 검출…최대 ‘수십배’에 달해

지난달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가 지은 전북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욕실에서 기준치의 25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가 규정한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는 200베크렐(Bq/㎥)인데 비해 3256베크렐(Bq/㎥)이 검출된 것이다. 해당 라돈 수치는 대진 침대의 평균 라돈 수치보다도 훨씬 높은 농도이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B사가 시공한 부산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화장실과 현관 등에 쓰인 대리석 내장재에서 라돈이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최대 1600베크렐(Bq/㎥)이 측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약 5000여 세대가 사는 대단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또한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곳도 있다. 서울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라돈 측정을 한 결과 화장실 선반에서 2369(Bq/㎥)이 검출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C사가 지은 인천시 소재 다른 아파트에서는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

◆ 입주민 “내장재 교체” 요구, 건설사 “당시 라돈 규제 해당되지 않아” 줄다리기 싸움

라돈 검출로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에 내장재 교체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둘 사이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라돈 측정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준공 당시 라돈 규정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안일한 대처를 보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 보상교체를 포기하고 불안감에 자비들 들여 내장재를 교체하거나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이 법적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전국이 라돈 공포로 들썩이면서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라돈 대응 전문조직(TF)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방사선 라돈 피해자 상담센터를 개설해 인적 피해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라돈 유관 질병 치료자에 대한 건강 역학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라돈관련 법규 미비한 현실, 규제 마련 및 사태파악 시급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사를 포함 관계당국은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내법상 라돈 관련 규제는 없었기 때문이다. 실내공기질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현행법상 대리석 상판 등 건축 내장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이 미비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라돈 측정법조차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난국에 부딪힌 상태다.

라돈 사태는 단순 입주민들의 문제가 아닌 생활 곳곳에 퍼져있는 방사능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실내 건축자재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사태파악과 관리규제 방안이 법적으로 준비될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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