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약 중 95%가 수의계약, 업체 대표가 다른 사업자로 추가 계약맺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신현석, 이하 공단)이 인공어초사업 조성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바다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투입해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지출된 국비 예산은 2,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문제는 바다숲 조성 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성업체와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 계약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 특혜성 일감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공단이 수의계약 맺은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모 건설회사 최 모 대표는 새 사업자로 다른 건설회사를 차려 공단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다른 업체 김 모 대표도 공단과 수의계약을 맺고도 추가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단이 체결한 428건 계약 중 95% 이상인 404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그 금액은 1,253억 원 중 1,182억 원에 달한다. 즉 국비 예산의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조성업체에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진행 및 관리규정 제16조 1항에는 특허권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록 특허권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두 번 이상 위원회를 거치고 있고 특허권리권자와 계약을 맺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며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위해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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