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에도 ‘프라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수 ‘부적합’ 판정·회수처분

동국제약이 수입·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이어 ‘프라임 철분 50’ 제품이 철분 함량 미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부적합’ 제품 회수처분에 제약사의 제품선별에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이 캐나다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프라임 철분 50’ 제품에서 표기된 철 성분이 50mg인 반면 실제로는 함량이 절반가량 수준에 그쳐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즉시 판매 중단됐으며 회수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6월 7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프라임 철분 50’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동국제약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서 반품요청 할 것을 권고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현재 문자 등을 통해 구매한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각 유통사에 알려 회수처리 진행 중에 있어 익일까지 회수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적합 판정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회수 처리된 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품을 이미 모두 소진한 고객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단계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국제약이 판매한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함량 미달로 회수 처분받은 사례는 불과 6개월 전에도 발생했다. ‘프라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에서 1캡슐당 100억CFU/490mg에 못 미쳐 균 수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처분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19일 제품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균 수가 미달로 나온 것이다. 이 역시 캐나다에서 수입해 판매해온 제품이다.

일각에선 제약사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성분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전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성분분석 및 관리·감독하에 건강보조식품이 유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판매기업은 영양제의 품질 및 안정성과 표기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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