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기업분석]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사장은 1985년 제 29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줄곧 공직생활에 몸담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왔다.

이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학장을 거쳐 2016년 11월 제 8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임기는 2019년 11월까지이다.

심 사장은 2016년 취임 당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현장고객 중심의 책임경영, 성과와 효율경영, 공정·윤리경영 3대 경영방침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매년 적자에 누적손실만 1,400억 원

▲ 자료: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1995년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적용·징수업무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복지사업,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창업촉진지원사업,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퇴직연금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개년간 영업수익은 2013년 5,211억 원에서 2017년 6,58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의 누적 당기순손실만 1,399억 원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제대로 환수 못해 결손처리금액만 418억 원…부정수급 환수율, 환수결정액 대비 11.8%에 불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34억 원,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자유한국당 국감자료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3년 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고, 17년도에도 10.96%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효소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 등의 사유로 누적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 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관리ㆍ감독 임직원들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며, 각종 금품 및 향응 대가로 받아

그리고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이 16년 1명, 17년 8명, 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해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7년 7월 파면된 직원의 경우 2000년부터 무려 13년간 장해등급 판정 조작에 가담했으며, 18년 2월 파면된 3급 간부의 경우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해 15년 한 차례 견책처분을 받은 후, 17년 5월 재차 동일 사유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해,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체적으로 의 자정능력이 의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며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임산부 간호사 강제 야간 밤샘근무 시켜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작 자신의 산하 병원에서 임산부들에게까지 강제 야간 밤샘근무를 시켜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018년 10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임산부 간호사에게 강제적으로 밤샘근무를 시키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임산부 간호사들 대부분이 타의에 의해 야간근무 동의서를 작성해 밤샘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병원에서조차 간호사 처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나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산부 여성이 동의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간근무 동의서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것이 많아 이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 자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

송 의원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병원의 야간근무 동의서 작성자 수는 2013년 36명에서 2014년 53명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34명, 2016년 28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38명으로 다시 늘었고, 2018년은 9월말까지 33명이나 됐다.

이중 안산, 창원, 대구병원은 2017년 이후 야간 근로 동의서 작성자 수가 각각 11명, 11명, 15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국정감사에서 질타 받자,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조삼모사 식 발언

이에 심경우 사장은 “그 동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야간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간호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며 “우선은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임신한 간호사가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피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발언으로, 심 사장의 발언대로라면, 당분간 인원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임산부 간호사들을 배제한 일반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심경우 사장은 2016년 11월 임명되어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방만경영은 물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심경우 사장이 얼마나 많은 개선점을 남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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