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치는 건강기능식품, 건강하게 오래살려는 사람의 심리속에 굳건히 자리잡고 마치 이 제품을 먹어야만 건강해질 듯한 모습을 한 이면에는 함량미달의 건강기능식품이 판을 치는 듯 보인다.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뉴스워커_기자의 窓] 하루가 멀다 하고 성분 ‘부적합’ 건강기능식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의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처분을 받은 업체는 유명 제약사를 비롯해 전문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업 등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먹는’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식약처 관계자는 “요새 성분 부적합받은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 정도면 건강기능식품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가늠이 될 정도다.

평균수명이 늘어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도와 의식이 뚜렷해지고 덩달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건강해지려는 기대감에 흔쾌히 지갑을 연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격대는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성분함량 표시이다. 그러나 실상은 함량미달인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는 고액을 지불하고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판매기업은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반품 및 환불처리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얼마 전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을 받은 유명 제약사 A사는 철분제 1정에 철분 함유량이 50mg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철분 함유량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전엔 A사에서 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균 수 부적합으로 판매중단된 바 있다. 원료는 두 제품 모두 캐나다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A사 측은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은 회수처리 중이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더군다나 판매중단된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소비자는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한 채 해당 제품을 여전히 섭취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제품을 모두 섭취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보상안이 모호한 실정이다. 또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제품을 반납하고 절차에 따라 환불 접수를 하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한다.

판매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의 성분검사를 받고 판매했다’며 책임회피 자세를 취하고 있고 식약처는 ‘제품 품질관리는 판매사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보여 책임지는 주체자는 모호한 상황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떠넘겨지는 식이다.

중요한 건 일차적 책임은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의무가 있는 판매사에 있다고 보인다. 국내생산뿐 아니라 수입산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현지 생산공정과 품질관리·감독은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제품원료 혼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통품질관리에 신경써야 될 몫은 분명 판매자에 있다.

식약처 또한 건강기능식품 단속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판매업체와 정확한 성분함량 분석으로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판매업체와 관계당국은 자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영원한 숙원이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법적 조치 규제화가 마련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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