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수당 등 17억 미지급, 가족수당 남직원만 지급

▲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1담당

한국거래소가 직원임금을 체불하고 근로 수당에 대해 남녀직원을 차별 지급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SBS CNBC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난달부터 받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임금을 체불하고 남녀 성차별적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9건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그간 노동관련 위반 의혹을 받아오면서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왔다. 이번 조사는 한국거래소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9건의 노동법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 내용으로 연장 수당과 야간 및 휴일 수당, 연차 수당 등 약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을 연체했다. 게다가 임신 중인 여직원의 시간 외 근로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서 여직원을 제외한 남직원에게만 지급하기도 했다.

노동법은 본래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현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해 일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0여 개의 법령으로 구성돼 부당해고 등 노동 불법행위 관련해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자를 처벌해 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한국거래소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임금 산정 및 체불 등에 대해 마무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근로감독 조사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 과정 없이 검찰에 즉각 통보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이번 노동법 위반 행위 중 6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 입장을 추가적으로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입장이 전해지는 데로 추가 보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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