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김현근 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유통센터 하나로마트에서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을 이용해 무기계약직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0일 ‘농협 유통센터의 터무니없는 비정규직 실태를 바로잡아주세요’란 청원글이 올라왔다. 농협이 무기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피하기 위해 1년 및 2년 유기 계약직을 번갈아 채용하고 있다며 농협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청원인의 배우자(남편)는 농협유통센터인 하나로마트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농협이 무기한 비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농협의 고용 방침에 따라 남편은 2년 동안 근무하고 1년을 쉬고, 또 2년을 근무하고 1년을 다시 쉬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청원 게시판에 적었다.

또한 “1년을 쉬면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농협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연락이 온다”며 “농협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보수와 복지 등 근로 보장사항이 늘어날 것을 꺼려해 2년 단기 계약직을 고용한 뒤 1년 계약직을 번갈아 고용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농협유통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70%에 달하는 인원이 2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른바 ‘파리목숨’이라고 전했다. 그마저도 나머지 30% 근무자 중 20%는 무기계약직이고 단 10%만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농협에 근무하기 전까지 대기업에서 이런 불합리한 고용 체계를 갖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며 “대기업의 비도덕적 채용실태를 조사해 바로 잡아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농협은 10년 전인 2008년 계약직원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비정규직 계약만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와 같이 청원인의 배우자 또한 농협유통과 2년 계약을 반복적으로 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풀이된다. 해당인과 무기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비정규직원들의 취약점을 근로계약 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그간 논란이 되어온 만큼 관련 당국의 엄격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협 측에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아직까지 전해오지 않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전해오는데로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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