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3대 결혼정보회사인 가연이 최근 소비자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결과를 낳은데 이어 최근 입회가격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래픽 진우현 그래픽2담당>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가연이 내년부터 가입비 인상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동종 기업 3곳 중 서비스 만족도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가연의 가입비 인상안에 대해 서비스 품질개선이 우선시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가연이 ‘2018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특성상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서비스 산업인만큼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가입비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최대 16%에 달하는 인상폭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현재까진 내부적으로 해소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입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연 측은 내년부터 직원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적자를 면하기 위해 상주 직원 등 인원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원 감축에도 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연은 늘어나는 회사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입비 인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했다.

반면 가연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결혼정보서비스 업체 3곳의 소비자 만족도(듀오, 가연, 바로연 등 이용경험이 있는 남녀 성인 300명 대상)조사에서 가격 및 정보 신뢰성을 비롯해 직원 전문성 등 종합 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결혼정보서비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으로 ‘비싼 가입비’가 지목될 만큼 환불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연이 가입비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방침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서비스가 주된 결혼정보업체에서 기업인력을 감축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서비스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비싼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소비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가연은 인력 감축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적자를 근거로 가입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합리적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에 따른 차액을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기겠다는 의도라며 꼬집었다. 가입비를 올리기 앞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고 구체적인 고객 신뢰회복 방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연 관계자는 “가입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인원감축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선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