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원전사고지역과 불과 80km 떨어져, 수입가공식품 원산지 표기 검증 허술 지적

▲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사케_사진 출처 인터넷커뮤니티

방사능 피폭지역인 일본 후쿠시마현의 라면을 판매해 논란을 빚었던 한 대형마트에서 동일 지역의 제품 ‘사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고된다. 마트 측은 제품에 일본주소로 표기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사케를 수입한 국내업체는 생산지가 후쿠시마현 소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됐다.

마트는 최근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100km 떨어진 후쿠시마산 라면을 판매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라면에 이어 이번엔 후쿠시마산 사케(청주)를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일본 청주인 사케는 ‘세이류노 카나데 팩(SEIRYU NO KANADE PACK)’ 제품으로 마트 판매가는 8900원이다. 사케 제조지는 방사능 유출지역으로부터 불과 80여km 떨어져 있어 논란이 됐던 라면 생산지보다 무려 20km나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케 제품설명 하단에는 생산지 주소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어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은 읽을 수 없을뿐더러 ‘후쿠시마현’ 표기는 주소에서 누락돼 있다.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일본 제조사와 중간업자(일본에이전시), 국내 주류수입업체를 거쳐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구조이고 일본 에이전시가 제조사에 디자인 수정을 요청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제품 디자인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선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국내에 사케를 수입한 주류업체는 사케를 판매할 당시 이미 ‘후쿠시마현’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주류수입업체 측은 “수입절차 과정에서 인보이스(무역거래시 작성하는 송장)상에 해당 제품의 생산지역이 후쿠시마현이라고 적혀있어 소재지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와 같이 해당 사케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인보이스 상에 이미 원산지 주소가 표기돼 있었다. 또 까다로운 절차로 알려진 주류 수입과정을 걸쳐 해당 마트에 유통된 과정 등을 비춰보면 인보이스에 적힌 일본 생산지 정보가 마트 측에도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내 대형유통업자가 제품 판매 시 해당 제품의 생산지에 대해 몰랐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수입가공식품의 원산지는 국가만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트 측이 식품 안정상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품 표기 검증에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