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기밀 유출 시도 대책마련 시급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염정민 기자] 지난 10월 31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시도를 40건 적발했고 이 중 7건은 유출되었다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위협을 가할 만큼 핵심기술이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40건 중 28건은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주요 유출 사례로는 OLED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연구원 5명이 산업기술 5000여건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것을 들 수 있다.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에서 중국이 7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어 중국은 한국의 기술 정보를 획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10년 미만의 경력은 크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중국에서는 3~4년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부서의 장을 맡을 정도로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 헤드헌터 업체가 연봉의 2배에서 7배까지 제시하면 진지하게 이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는 법원에 과거 임직원들의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인력 유출 시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핵심인력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미리 전직 시도를 방지하기도 하여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이 중국의 기술인력 유출 시도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부각되는 중국의 산업기밀 유출 시도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려 미국이 산업스파이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기밀 유출 시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8월 3일 AFP 통신은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GE(제너럴일렉트릭)의 중국계 직원인 정샤오칭(55)을 회사의 핵심기밀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8월 1일에 그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FBI는 정샤오칭을 4년 동안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밝혔으며 정샤오칭이 평범한 이미지 혹은 오디오 파일에 이진법으로 데이터를 숨기는 이른바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기법으로 GE 자회사의 터빈 기술 등이 포함한 산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FBI에 의하면 정샤오칭은 5~10차례의 산업기밀 유출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목표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네트워크 해킹을 통해 산업기밀 유출 시도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0월 30일 미국 법무부는 산업스파이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기소했는데 이들 중 2명은 중국 국가안전부(MSS) 장쑤성(江蘇省) 지부 소속 정보장교이며, 6명은 해커, 나머지 2명은 프랑스 직원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기소된 중국인들이 2014년 1월 항공기업체의 시스템에 맬웨어(악성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산업기밀 유출을 시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내 조력자들의 도움을 얻어 기존에 설치한 맬웨어 삭제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의 산업스파이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자 중국은 새로운 방식의 산업기밀 유출 시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 12월 6일(현지시각) WSJ(월스트리트저널)은 보잉과 ‘Global IP’가 맺은 인공위성 계약에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차이나오리엔트’의 자금이 유입된 의심을 받자 보잉이 해당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Global IP의 창립자들은 중국정부의 소유기업인 차이나오리엔트가 인공위성 기술을 가진 기업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령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차이나오리엔트가 미국 정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버진 아일랜드에 제3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융자를 주는 세탁과정을 거쳐 Global IP의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를 통해 Global IP를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은 현재 대표직에서 사임한 Global IP의 창립자들과 차이나오리엔트의 불화로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Global IP는 창립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혹을 받은 보잉은 인공위성 판매 계약을 해제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 수사당국의 기소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기밀 유출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무리지만 적어도 중국의 산업기밀 유출 시도 방식이 인력 유출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의 산업기밀 유출 시도 대응책 강구해야

임직원의 전직, 해킹, 기업 지배를 통한 우회적 시도 등 다양한 산업기밀 유출 시도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경찰청 자료를 따를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유출사범에 관한 재판 103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3건에 불과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유죄 판결 중 56건은 집행유예, 36건은 벌금형, 1건은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은 산업기밀 유출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은 재판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기밀 유출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거나 실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비록 사법부가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엄격하게 진행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되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실형을 선고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임직원의 전직과 같은 인력 유출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도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대우를 좋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연봉의 7배까지 제시하는 대우를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의 인력 유출 시도를 좌절시킬 정도로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결국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인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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