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의도적으로 강요한 것 아냐, 임신한 사실 몰랐다”

아시아나 항공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에게 불법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무를 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히며 형사 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의 아시아나항공 수시 감독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이 안된 직원 5명에게 불법으로 시간외 근로를 시켰으며 임신 중인 직원 8명에게는 불법 야간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기준법 70조 2항에 의거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2012년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가족친화경영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은 출산 및 육아지원 사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친화 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출산ㆍ육아로 퇴직한 여직원에 대해 재고용확대 정책 등을 활성화해 세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임산부 불법 근로 논란’으로 인해 여성친화기업으로 우뚝 섰던 아시아나 항공의 명성에 적잖이 금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올해 초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박 회장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신입여직원들은 ‘회장님을 뵙는 날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 회장님께 감사하단 말 대신 한 송이 장미를 두 손 모아 드린다’는 가사의 노래를 불러야 했으며 신입교육이 끝나면 밤새 종이 장미꽃을 접어야 했다.

또한 박 회장이 회사에 방문할 때마다 승무원들의 손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법근로 논란에 아시아나 항공 측 관계자는 “회사가 고의성을 갖고 근로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며, “직원 본인마저 임신 사실을 몰라 회사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일부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불기피한 연장근무였으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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