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탁송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규정상’ 소멸, 짧은 유효기간 등 공정위 약관심의 필요

▲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국내 카셰어링 업계1위 쏘카(대표 이재웅)가 가입자의 용역 대금인 크레딧을 임의로 소멸시키고 불합리한 회원약관을 이행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줄이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는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비스 상품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쏘카 이용 규정 관련해 소비자 불만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쏘카가 일방적으로 크레딧을 몰수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양심적인 용역대금 착취를 규탄합니다”란 청원글이 27일(오늘) 올라왔다.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차가 없어서 쏘카를 이용할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쏘카 배송 및 반송(탁송)을 했는데, 통보도 없이 몇 달 만에 회사 규정이라면서 크레딧(마일리지)을 소멸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크레딧은 용역에 대한 대가인데 인지할 수 없는 회사 규정을 만들어 짧은 기간에만 웹에 표시하고 크레딧을 몰수했다”며 “본인같이 당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쏘카는 용역 대금을 비양심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써포터즈 활동을 한 또 다른 소비자는 “2년간 모은 크레딧을 차량 사고누적으로 이용정지를 당하면서 탁송 대가로 받은 크레딧도 한번에 소멸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이용을 많이 해서 쌓인 포인트가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투자해 탁송을 하면서 획득한 크레딧이다”며 “이용 권한을 유예하거나 환불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쏘카는 ‘쏘포터즈’라는 쏘카전용 이용자 모임이 있어 차량의 이용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있는 차량을 원래의 쏘카존으로 가져오는 일종의 ‘탁송’ 행위를 하게 된다. 탁송 보상의 대가로는 현금이 아닌 쏘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항공사의 약관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 쏘카 규정대로라면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원래는 3개월이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는 회원들의 건의로 올 5월부터 6개월로 변경된 것이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공지나 설명이 이행되지 않고 사용기한을 단기간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가 아닌 ‘차량 탁송’을 한 용역의 대가성으로 지급된 마일리지이기 때문이다.

차량 이용공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크레딧이 업체 판단하에 소멸되는 상황에서 쏘카 측은 “쏘포터즈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용역을 지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도 소비자들의 요청대로 한 것이고 크레딧 소멸 시에 별도 공지는 하지 않지만 앱상(마이페이지)에서 크레딧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 설정은 회사의 영업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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