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감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 이 약으로 인해 한 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타미플루를 먹은 한 중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이 ‘타미플루 부작용’의 원인으로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통계 등도 이 사태를 따라 뒤늦게 떠오르면서 아이들에게 과연 이 약을 먹여야 할지 불안을 거두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불신을 약국 뿐 아니라 관계당국에게도 보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을 향한 심대한 책임론을 세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약국가를 향한 과도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관계당국의 타미플루 복약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점 등 해명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지는 상황이다.

타미플루 부작용 사태..어떻게 불거졌나

타미플루 부작용 사태는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학생이 숨진 원인으로는 유족 측이 제기한 ‘타미플루 부작용’인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는 제보가 속출했고, 이에 ‘타미플루 부작용’ 사태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형성된다.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를 처방받은 후 나타난 환각·섬망 이에 따른 추락 등 부작용 보고는 주로 10대 학생들에게서 잇따르고 있다.

26일 SBS 뉴스에 따르면 고교 1학년 한 남학생도 타미플루와 유사한 독감 치료 주사를 받은 뒤 귀가한 이후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타미플루 독감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복약지도 책임이 있는 약국가가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건당국도 타미플루를 처방한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학생 추락사와 관계있는 약국이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법 24조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복약지도란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 등을 비롯해 부작용까지도 복약에 대한 관련 정보를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약사법 9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해당 약국 관할 부산시 연제구보건소 측은 “병원도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처벌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 의무를 다하도록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26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

보건당국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의사가 어겼어도 제약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국가 향한 ‘부작용 책임론’ 우려로 번져

이번 사태로 인한 여론의 분노와 불안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4일에는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 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동의하는 몇몇 네티즌 중에서는 “의사 및 약사가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법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타미플루 부작용 사태는 약국가를 향한 책임론으로 불거지면서 약국가는 당황스러움과 우려의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약국가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복약지도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작용 사태의 파장이 약국가를 향한 불신으로만 쏟아지면서 복약지도 사안이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은 극단적으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이를 약사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약국가를 향한 처벌 규정을 요구하는 등 각종 청원글 등이 급증하고 있어 후에는 복약지도를 악의적으로 문제 삼고 처벌이나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타미플루 가이드라인 강화 마련 목소리로 이어지나

사태 발생 초기에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여론도 사태 심각성에 반응해 타미플루 독감약 처방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책임론은 주무관청인 식약처로도 옮겨간 상황으로 약국가에만 옮겨진 책임론만으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타미플루 부작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짚어내 국민의 안전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 약국가도 주무관청인 식약처 등의 제도적 장치와 가이드라인 미비 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제조사인 약국 제조업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약국현장에서는 환자들에게 청소년들의 타미플루 환각·섬망·사망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할 경우 많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까지도 모두 언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약국가에게만 처벌과 책임론 등 모든 화살이 향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를 약국가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론도 세부적인 복약지도 및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복지부나 식약처가 만든 타미플루 계열 독감치료제 처방에 대한 관련 지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캐나다 등 선진국이 소아청소년에 대해 타미플루 계열 독감약 처방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처럼, 국내에서도 국내법 실정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타미플루 부작용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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