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9년 1월 15일 오픈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의 시간이 도래했다. 근로자 본인(부양가족 조회가능)의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간편한 수집이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이 2019년 1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대게 4월경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이 결정된 직장인에겐 제2의 상여금(bonus)으로 인식된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대표 안성우)은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요건을 정리했다. 크게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로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2018년 근로소득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2019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받는 것이기에, 매해 관련법이 개정돼 챙겨야할 주의사항이 많다. 일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도 많아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은 본인 스스로 정리해야할 수밖에 없다. 되도록 관련내용을 잘 숙지해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 원이하)이다.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 ~ 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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