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적극 동참해야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신년 기획_플라스틱을 줄여야 지구가 숨을 쉰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2000여 곳의 대형마트, 1만 1000여 곳의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며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가능했던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규제에서 편의점은 제외되며 대형마트, 대형 슈퍼에서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는데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5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비닐 소비량은 414장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비닐 소비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는 과거 환경부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와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2개 제과점들이 체결한 자율협약의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에 체결한 자율협약을 통해 2018년 하반기 대형마트의 속 비닐 사용량이 약 163톤, 3260만 장 감소했는데 이는 2017년 하반기 대비 약 41% 감소한 수치이며, 2018년 11월 기준 제과점의 비닐 봉투 사용량은 1260만 장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소비문화를 정착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식품안전정보원은 2018년 11월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미국 비영리단체 Orb Media는 12개국 이상의 수돗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샘플의 83%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확인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가 캐나다의 유명 생수 5개 브랜드 제품 50개 중 30개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4월 중국 화둥사범대학교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5개 브랜드의 식용 소금을 검사한 결과 1kg당 550~68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 9월 일본의 교토대는 동경만 근처의 어류 샘플 40%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그린피스가 영국 근해에서 잡힌 어류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으며 프랑스에서도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현지시각으로 2018년 12월 20일 가디언은 중국의 하이난 해양연구소가 심해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심각한 수준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감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만 2000m 수심에서 채취된 침전물에서는 1ℓ당 2200여개, 바닷물에서는 1ℓ당 13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미세플라스틱들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산업국가에서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심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수중 생태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시각으로 2018년 8월 19일 아만다 캘러헌 리딩 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학술지 ‘바이올로지 레터스(Biology Letters)’에 모기와 같은 생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육상 생태계로 유입될 가능성을 확인한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150마리의 모기 유충을 여러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담긴 물속에 집어넣은 뒤 랜덤으로 15마리의 유충과 15마리의 성충을 추출하여 체내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30마리 전부에게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유충의 경우 3000여개, 성충의 경우 평균 40여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모기 성충의 체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육상 생물인 박쥐, 새와 같이 모기 성충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에게도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연구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생태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모든 생태계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 경각심은 ‘YES’ 패닉은 ‘NO’

최근 영국 연구팀은 가리비에 방사성원소를 포함한 플라스틱 나노입자(실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대신할 물질)를 노출시켜 플라스틱 나노입자가 어떠한 경로로 가리비 체내에서 움직이는지 실험했다. 실험에 사용된 플라스틱 나노입자의 크기는 20nm, 250nm 두 종류이며 가리비를 해당 나노입자들에 6시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해당 실험에서 연구팀은 방사성원소를 추적하는 오토래디오그래피(autoradiography) 기법을 사용하여 가리비 체내에 들어간 플라스틱 나노입자의 정밀한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결과 250nm 나노입자는 가리비의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20nm 나노입자는 가리비의 아가미, 근육 등 소화기관의 외부에 있는 광범위한 곳에서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비교적 입자 크기가 큰 미세플라스틱은 섭취해도 소화기관의 벽 등에 의해 소화기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지만 입자 크기가 충분히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섭취 시에 소화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신체 기관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노입자들이 14일, 48일 등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대부분 가리비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섭취가 인체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단추를 삼켰을 때 대변으로 단추가 배출되었다면 아이의 건강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계는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패닉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다.

다만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아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생기며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1회용 비닐 등의 플라스틱 활용 제품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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