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장애인 고용 부담금 17억 7000만원 납부하며 면피

▲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_사진 속 인물_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뉴스워커_2019 사회약자고용 이번엔 달라지자]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6년간 단 16명의 장애인만 신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2013년 12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이후, 5년간 4명에 불과한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기택 한국산업은행 전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2억여 원을,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현 회장은 2017년 9월 취임해 2018년 3분기까지 지난해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3억여 원 가량을 챙겼다.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상임기관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8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총 19억 원에 달한다.

▲ 자료_알리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2018년도 3/4분기 기준으로 장애인을 지난해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특히 2015년엔 총 143명의 정규직을 신규채용 했으나 단 1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했으며 2014년엔 85명의 신규입사자 중 한명의 장애인도 신규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은행의 정규직 신규채용 중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적 규정인 3.4%를 크게 밑도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13년, 414명의 신규채용 중 1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2.89%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마저도 법적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자료_알리오

한국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4%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억 7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 홍기택 전 회장에게 3억6000만원을 연봉으로 지급했으며 이동걸 현 회장에게도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정규직 직원들에게도 평균 1억여 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 직원의 평균 기본 급여를 2014년에 비해 500만 원가량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2015년 산업은행의 장애인 채용은 불과 0.69%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_알리오

일각에서 한국산업은행이 기관장 및 임원진과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장애인 고용에는 부담금으로 면피하며 나 몰라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벌금만 부담케 하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회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요구에도 발 벗고 나서 공적 책임감을 다할 의무가 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산업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발 벗고 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여전히 ‘벌금’을 납부하며 장애인 고용을 외면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측 관계자는 “2018년도 4분기 현황을 공시하는 중에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공개하는 시점이 따로 존재해 미리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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