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 어쩌면 우리의 아들 딸 또는 아버지 삼촌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기자의 窓] 공공기관들이 2018년도 4분기 경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항목별 공시를 준비 중이지만 2018년 3분기까지의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약자 층, 특히 장애인이 설 자리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신입 채용 시 수많은 지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요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적 책임감을 다할 의무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인 의무 채용’을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며 면피해왔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불리는 ‘벌금’ 납부로 장애인 채용을 거부해온 것은 이제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은 정도다. 일례로 한국산업은행은 2018년도 3/4분기 기준으로 장애인을 지난해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5년엔 총 143명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했으나 장애인은 단 1명만 고용했으며 2014년엔 85명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했으나 그 중 장애인은 없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매년 장애인 의무 채용 법적 기준인 3.4%를 지키지 않아 4년간 17억 7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도 장애인 채용에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단 4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2016년 3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것을 제외하면 기술보증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단 한명의 장애인도 신규채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으로 채용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꼼수’를 써왔다. 이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은 경영평가 ‘장애인 의무고용’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6년간 1.63%에 그쳤고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 기준 5000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338개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2만1589명을 채용했으나 이 중 장애인은 327명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 기준인 3.4%에 한참 못 미치는 1.52%의 수치다. 공공기관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벌금, 즉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무려 608억여 원에 달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블라인드 채용’을 활발히 진행하며 학력, 성별, 연령에 차별을 두지 않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균등’인지, 진정한 ‘균등’인지가 궁금하다.

아직은 추운 늦겨울의 날씨만큼이나 장애를 가진 취준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더욱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품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다. 반대가 아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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