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부산행 도착시간 잘못입력, 현행법상 연결편 변경수수료만 보상가능

티웨이항공(대표이사 정홍근)이 항공시간 표기 실수로 탑승객들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혼선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항공사 측은 초기 민원접수 시 단순 항공지연 사유로 착각하고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 지적을 받고 있다.

SBS CNBC 단독보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산행 항공기 비행시간을 전산상에 잘못 표기해 연결편 항고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일부 승객은 티웨이항공사 측에 민원을 넣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항공기 접속관계(항공 연결편)는 항공법상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놨다고 전했다. 티웨이항공사 측이 항공시간 표기오류가 아닌 단순 연착된 사유라고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공권에 적혀있는 시간과 달리 부산에 늦게 도착한 한 승객은 결국 서울로 가는 항공 연결편에 탑승하지 못했다. 해당 고객은 변경수수료를 지불하고 서울행 티켓을 새로 사야 했다.

티웨이항공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항공권을 새로 산 고객에게 변경수수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비행시간 오류로 후속 일정에 차질을 빚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뚜렷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항공법상 피해유형에 따른 세부규정이 미비하다보니 연착된 항공 연결편 변경에 따른 구매수수료만 지급받을 수 있다. 탑승객이 상황수습 및 정신적·시간적 피해 규모에 비교하면 단편적인 피해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전산오류 부분에 도착시간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모두 수정이 돼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 해당 편은 아침시간이어서 아직 민원이 따로 접수된 건 없었다”며 “항공권 구매수수료 외에 별도의 피해보상체계가 있지는 않고 고객이 민원을 제기해야 자체 검토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시간 오류 경위에 대해선 “전산오류로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확인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항공권에서 제일 중요한 ‘항공시간’을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표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티웨이항공 측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티웨이항공이 정확한 원인규명과 사후 피해보상안을 마련해 탑승객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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