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암코퍼레이션 로고와 송혜자 회장

우암 코퍼레이션이 하도급 업자에게 에티오피아에서 진행한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신이 송혜자 우암 코퍼레이션 대표(회장)로부터 일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A씨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악덕 기업 우암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일하고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우암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에티오피아 송전선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우암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은 총 5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자금이 없어 본인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며 “하지만 우암코퍼레이션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시절 송혜자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 순방을 하는 모습을 보아 수금에 대한 고민은 하지도 않았다”며 “우암코퍼레이션으로 인해 참담한 삶을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암 코퍼레이션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을 회사의 가치로 두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문구에 의문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암 코퍼레이션은 2015년, 서울 삼섬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우암 코퍼레이션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이바지해 수상한 것인지 하도급 업체 및 영세민들의 피땀을 쥐어짜 300만 불의 수출  금자탑을 쌓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암 코퍼레이션 측은 “청원자가 영수증을 제출 하지 않고 반납해야 할 장비도 반출하지 않아 회사가 100만 불에 이르는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의 피해금을 제하고 대금 처리를 하기위해 청원자와 협의했고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받으라고 판결이 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이것을 청원자도 알고 있다”며 “중재심의에 영향을 주고자 청원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재원에서 중재결과가 나오면 적법하게 대금 지급을 할 것이다”며 “중재가 끝난뒤 청원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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