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저렴한 가격과 부작용이 없다는 소문 아래 선풍적인 유행을 탄 불법 헤나염색, 문신 등의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헤나 염모제로 머리 염색을 받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 헤나 염색 시술소인 이른바 ‘헤나방’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간의 불법 미용소를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던 제도적·방침적 사안이 부작용 피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나 제품 일부는 유해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은 과장광고 우려가 있어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허위 광고 실태 등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흑피증’부터 심하면 알레르기, 호흡곤란까지…헤나 염색 피해 급증

‘헤나’란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따서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든 식물성 염료로 빨간색의 밝은 색조를 내며 머리카락에 침투하고 코팅이 되는 반영구적 염색제로 사용되고 있다.

헤나는 이처럼 자연주의 성분을 내세워 부작용이 전무하고 일반 염색제처럼 뚜렷한 염색 효과를 낸다는 광고 마케팅 등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용자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발진, 가려움 등 부작용 형태가 다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제품이나 헤나시술업소를 일컫는 ‘헤나방’의 다단계식 시술을 받은 소비자들의 부작용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헤나 염색약 제조사에서 화학물질인 로우손, 공업용 착색제 등 첨가한 제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가짜 헤나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가 부작용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4건 대비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8년 62건으로 급증했다.

헤나염색으로 가장 많이 호소되는 부작용 피해로는 얼굴이 까맣게 착색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다.

MBN 등 보도에 따르면 헤나 염색 이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한 소비자는 “2017년 헤나방에서 염색을 했다가 얼굴과 목이 까맣게 변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병원 피부과도 찾아갔지만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 치료비에만 1천만 원 이상을 쓴 상태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비자 부작용 피해 원인 대부분이 불법 요소를 띤 헤나 염색 시술을 받은 것으로 거론되지만 100% 천연 헤나 염모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헤나 염색제를 사용한 경우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하거나 피부가 검게 변하는 ‘흑피증’을 앓게 돼 피부과 치료로도 쉽게 호전되지 않는 악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패치테스트를 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미신고 헤나 업소·일부 헤나 제품 제조사에 제기되는 ‘부작용 책임론’

현행법상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이른바 ‘헤나방’은 미용업으로 분류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미용업소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헤나 염색 업소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마친 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업소는 자연주의, 천연성분 등 헤나의 장점만을 내세워 염색 시술을 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고지 및 설명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 사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한 신고된 업소만을 이용해야만 부작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작용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고를 마치지 않은 불법 시술업소에서 헤나 염색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헤나 시술 부작용을 제품에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광고 등을 시행해 근원적인 책임을 만든 제조업체에도 부작용 피해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헤나 염색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은커녕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부작용 피해 책임을 물었음에도 제조업체는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하거나 “고객이 패치 테스트를 받지 않아 생긴 일” 등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도 부작용 패치 테스트를 진행한 후 헤나 염색을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헤나 염색은 주로 중·장년층이 많이 시술하는 만큼 선순위는 제조업체가 헤나 제품에 부작용 등 원료 안전성 등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다.

일부 업체는 100% 천연성분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헤나염색을 시술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허위·과대광고를 이어가는 곳도 있어 이를 접한 소비자들은 부작용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 헤나 부작용 근절 가능할까..‘헤나방 단속·가이드라인 강화’ 속도 내는 정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 미신고 등 불법성을 띤 헤나시술업소 영업문제가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 아래 정부는 이례적으로 헤나방 단속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정부는 헤나방 시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헤나방 다단계 영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 등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감시망을 피해 다단계 영업 형태를 이어가던 헤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강화도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우려하던 허위·과대 광고 등 문제가 자연스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