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난민심사에 신속절차를 도입해 국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난민심사 제도는 난민법과 사법체계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와 이에 불복해 이뤄지는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다. 이후 이러한 행정 절차에 불복해 이뤄지는 소송 절차로 법원의 1심·2심·3심이 있다.

문제는 현행 난민법이 난민불인정 결정은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난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최대 12개월의 장기 심사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기다릴 경우 2~3년 이상이 소요되어 일부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목적의 위장 난민신청자가 이를 악용해 장기 체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와 2차 이의신청 심사에만 약 2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민신청 현황은 총 3만 2,626건으로 2016년 7,541건에서 2017년 9,942건, 2018년 11월 현재 1만 5,143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11월말 현재 직제상 난민심사관 등 난민전담공무원은 39명에 불과해 1차 난민심사에 평균 10.4개월, 이의신청 심사에 9.9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민신청 건수의 증가에 비해 최근 3년간 난민인정 건수는 319건,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1,022건에 그쳐 난민심사의 상당수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위한 조사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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