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위원회 최고 수위내려, 피해여직원 소재 불분명

삼성전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광주사업장 소속 간부를 해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징계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광주사업장 소속 A부장에 대해 최고 처벌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A부장은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남녀가 옷 속에서 신체접촉을 하며 술을 마시는 ‘러브샷’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줬다.

그런 후 3차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원치않는 신체접촉 등을 강행했다. 또 A부장은 허리띠를 목에 두르고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가 ‘크다’는 발언까지 했으며 여직원을 포함해 직원들끼리 입으로 음식을 옮기는 게임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했다.

회사의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A부장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최초 해당 사실을 여직원협의회를 통해 제보했으나 회사가 나서지 않자 직접 인사부서에 성추행 사실을 제보했고 그제서야 삼성전자는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직원의 근무여부 파악은 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간부가 해고조치 받은 것은 사실이며 언론 보도된 내용들이 다 맞다”고 인정했다. 또 여직원 소재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외적으로 깨끗한 경영조직문화를 내세우고 있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연이은 성추행 및 폭언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간 곪아있는 적체된 사내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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