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월 23일(수)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법률로, 얼마 전 제정 70년을 맞았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법집행, 정권의 정치적 악용,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등 제정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온 법률이다.

그동안 우리 남북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지난 해에는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고,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평화모드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단독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오동석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양심수후원회의 이경원 운영위원,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록 활동가, 제주대 행정학과 박병욱 교수,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들레의 강곤 활동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박정원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남북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며 남북평화시대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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