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직·정종섭 국회의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28일(월) 공동주최했다.

급등하는 최저임금의 여파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인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해야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토론회 이후부터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도 반대한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위법한 시행령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액션플랜과 함께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고, 위헌적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명확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 정종섭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법치가 아닌 힘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헌법에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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