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제품 확인위해 개봉한 것은 교환·환불 가능’,

 

국내 가전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가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제품일 경우 개봉 후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온라인 소비자 규정에 신호탄을 던졌다.

2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개봉할 경우에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회사규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물을 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경우 제품 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할지라도 교환 및 환불을 해주도록 우리법은 명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하이마트를 상대로 지난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하이마트 측이 규정을 개선함에 따라 소를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개선하는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며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행위 억제 및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타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그간 하이마트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전 및 전자제품인 경우 박스를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 제품 포장이 개봉되면 새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어 중고가로 내놔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제품은 실물을 보고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교환·환불해주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업계 대부분이 아직까지 개봉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한 것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번 개봉한 제품은 중고가로 판매해야 되는데 가전제품 마진이 10%~20%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국내 전자·가전제품은 뜯지 않은 박스포장이 ‘새제품’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봉으로 인한 제품 가치 손상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실물을 보지 않고 구입하는 만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제품 확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우리법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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