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지 위안부 후원한다고 금지한 것은 불합리”, 제주항공 “회사관련 없다”

▲ 마리몬드 가방

국내 저가항공사 제주항공의 일본 협력업체가 일본군 위안부를 후원하는 ‘마리몬드’ 브랜드 가방을 들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아웃소싱업체 FMG는 제주항공과 협력관계로 일본 현지에서 공항에 근무하는 지상직 직원들을 간접 고용하며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FMG에서 채용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주로 제주항공에 배치되고 카운터 발권 및 티켓 확인 등 지상직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FMG소속 제주항공 지상직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A씨가 마리몬드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부터다.

해당 가방을 본 매니저는 A씨에게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지시한 뒤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을 때는 마리몬드 브랜드 가방을 들지 말아달라. 회사는 정치적·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내렸다는 것이다.

‘마리몬드’는 ‘나비’를 뜻하는 라틴어 ‘마리포사(MARIPOSA)’와 고흐의 ‘꽃 피는 아몬드 나무’를 합해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마리몬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꽃 디자인으로 휴대전화 케이스, 의류, 가방, 문구 등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다. 수익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A씨는 “단지 위안부 할머니를 후원하는 회사의 가방이라고 못 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며 “하지만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한 달 월급보다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계약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일본인 관리자들은 A씨에게 가방을 볼 때마다 가방지적을 했다고 알렸다. FMG가 마리몬드 가방에 대해 소지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동안 제주항공은 해당 직원들이 알려 뒤늦게 사실파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여러 제보로 인해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FMG는 일본회사이며 국내외 항공사 조업을 담당하는 업체로 당사뿐 아니라 여러 타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 가방 금지령에 대해 관여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협력업체에서 가방을 들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고 제주항공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복동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며 인권운동가로 평생을 바치고 향년 93세로 지난 28일 별세했다. 일본군 성노예의 산증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 피해를 알리고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위안부 피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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