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자 간담회, 투기세력이 늘어나 일반 조합원의 부담 가중시킬 것

▲ 한국주택협회 김중겸 회장
지난 1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놓고 계약하지 않은 조합원도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양 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한다는 우려에서다.

31일 한국주택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열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조건 없는 현금청산을 허용하면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빠져나가는 투기세력이 늘어나 일반 조합원의 부담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분양계약이 진행되는 절차상 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나오면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정비사업에까지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사업성이 부족한 상당수 사업지구에서는 현금청산 신청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주택협회는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조합에서 관리처분 당시 책정됐던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고,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한 30%는 비싸야 하는데 사업성이 어려운 곳은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곳도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금청산이 많아져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때문에 개정안 반대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청산 권리는 이미 표준정관에도 포함돼 있다”라며 “다만 미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에 이 같은 해명에도 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정책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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