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공 35m 부두 하역기에서 숨진 채 발견, 부두 하역기 롤러에 끼었을 것으로 추정

▲ 포스코의 부두하역근로자가 최근 사망했다. 한데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알려졌지만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나타났다.<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포스코(POSCO, 최정우 회장)가 포항제철소 부두 하역기에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 흔적이 없는 심장마비로 원인을 지목했지만, 부검결과 장기파열 등에 따른 과다출혈로 알려지면서 사망사고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포스코 직원 김 씨는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높이 35m 부두 하역기를 점검하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쓰러져 있는 김 씨는 동료가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상태였다.

이후 포스코는 “노동부 조사를 통해 산업재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경위서에도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보고했다. 그러나 숨진 김 씨의 부검결과는 포스코 측의 보고와는 완전히 달랐다.

김 씨의 사망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던 것이다. 업계는 부두 하역기의 롤러 부분이 김 씨 몸에 끼어 들어가 장기가 손상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포스코는 직원 사고원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알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축소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며 회사 측면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함과 부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세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다. 부검결과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 보도된 것처럼 회사가 ‘심장마비’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고용노동부가 전한대로 ‘산업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사내 속보에 알렸다”며 “사고발생 직후 특별히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것을 관련부서에서 초기문건에 쓴 것 뿐,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포스코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혹의 실마리는 남긴 포스코에 대해 유가족과 아울러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다 빠른 포스코의 명예회복과 사태 불식을 위해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직접 나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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