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원 부검결과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 포스코 초기 문건 ‘심장마비’ 보고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기자의 窓] 이날만은 모든 시름을 잊고 화평해지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 연휴 때, 근무하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두 하역기에서 작업을 하던 김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상공 35m 높이에서 화물을 이동하는데 쓰이는 부두 하역기 점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특별히 외상이 없던 김 씨의 부검결과는 의외의 사항인 ‘췌장 등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부검결과에 따라 하역기 롤러 부분에 몸이 끼어 장기가 손상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김 씨의 사망사고 직후 초기 사고경위 문건에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기록했다. 게다가 김 씨를 부검하게 된 것도 포스코 측이 기재한 사고원인에 대해 쉽사리 납득하지 못한 유가족이 경찰에 부검을 의뢰하면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포스코가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둘러 단순 사망사고로 매듭을 지으려 했다는 정황이다.

포스코는 사고경위 초기 문건에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기록했고 사내 재해 속보엔 ‘산업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소식을 전했다. 고인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해도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만큼 정밀하게 사고경위부터 파악한 뒤 사고원인을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굳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뜻을 비춘데는 고용주 입장에서 산재 관련해 일말의 책임성을 회피하려고까지 했다는 정황상 추측이 떠오른다.

현재 포스코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포스코 수장 최정우 회장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마당에 회사 측의 입장해명은 번번이 다르게 늘어놓으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내 방송에서 상생과 개혁을 외치며 ‘기업시민’을 선포했다. 이익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구성원과 공생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최 회장은 기업개혁을 외치기보단 근로자의 작업현장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경영 체질개선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 유가족과 목숨을 잃은 직원이 두 번 상처를 겪지 않도록 사고경위에 대해 정확히 공개 성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