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에게 경쟁사 제품 유통 자제 요청...방송사에는 광고 중단 으름장도

▲ ‘터닝메카드’와 ‘헬로 카봇’등으로 잘 알려진 국내 완구업체 ‘손오공’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신생 완구 기업에게 갑질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오공은 완구 유통업체와 어린이 애니메이션 방송국에 압력을 가하는 수법으로 신생업체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_손오공의 터닝메카드 / 그래픽 일부 수정>

[갑질 뉴스] ‘터닝메카드’와 ‘헬로 카봇’등으로 잘 알려진 국내 완구업체 ‘손오공’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신생 완구 기업에게 갑질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오공은 완구 유통업체와 어린이 애니메이션 방송국에 압력을 가하는 수법으로 신생업체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완구 신생업체 A사는 지난 2016년 정부지원을 받아 1년이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다.

하지만 A사는 ‘듀얼비스트카’를 정식 발매한 이후 국내 어린이 완구 시장 1위인 손오공의 갑질로 인해 파산 위기에 이르렀고 2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사에 따르면 손오공 측은 어린이 관련 방송국에 ‘듀얼비스트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시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전했으며 ‘듀얼비스트카’ 광고를 방영할 시에도 자신들의 광고비를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손오공의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방송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손오공은 어린이 완구 유통업체에도 압력을 가해 A사의 ‘듀얼비스트카’ 유통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갑질’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며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오공 측 관계자인 B씨는 “‘물건 받지 마세요’와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그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오공측은 “B씨가 이미 퇴사해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손오공이 소비자들에게도 갑질을 자행한다는 내용의 ‘손오공의 횡포, 기업윤리 어긋나는 불법거래 조사촉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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