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수재 슬래그 설비 10대 가동, 환경부 “수재 슬래그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 사진_광양포스코,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철을 녹이는 작업 중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을 수십 년간 불법 처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12일 포스코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환경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32년간 제철소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혐의로 2월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수재 슬래그 설비 10대를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승인을 받지 않고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멘트의 원료로도 쓰이는 수재 슬래그는 ‘수재’와 ‘슬래그’를 통틀어 지칭한다. 철용광로에서 철을 녹일 때에 상부에 철 이외의 불순물이 모이는 것을 슬래그라 한다. 또 막 나온 슬래그에 물을 가해 급랭하면 알갱이 모양으로 되는데 이를 수재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 29조에 따르면 수재 슬래그 제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광양시는 포스코가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받지 않고 가동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 관련 자료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로 승인받지 않은 혐의에 대해 2월 중으로 검찰에 곧 넘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작년 12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불법폐기물’로 변경된 것이다”며 “수재 슬래그를 단순 제품으로 보느냐, 재활용 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진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뜻한다. 즉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포스코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포스코 측은 그간 수재 슬래그가 당국의 허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품목’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수재 슬래그 제조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는 법적 해석을 내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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