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보증 위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태료 10억, 면밀한 세무조사 전망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은 이수(ISU)그룹 계열사인 이수건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단순 정기 세무조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한 매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이수건설 본사에 조사1국 소속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 장부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보통 기업들이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를 상대로 과세당국의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이수건설 세무조사가 단순 세무조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이수건설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6억 6500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6억 4500만 원을 미지급했기 때문이다.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고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이수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등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수건설 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알 수 없는 답변을 전했다. 지난해부터 공정위와 과세당국 등 정부 당국의 건설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어 이번 이수건설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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