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정관변경 총회열어 하자치유 하면돼

▲ 정관규정의 문제로 삐걱됐던 의왕 내손나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구체적 총회일정을 잡아 추석이후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왕 내손나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불거진 정관 문구상의 하자를 빠르게 치유하고 정상 궤도에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청 관계자는 “내손나구역이 신청한 조합인가 서류에서 정관상 관련법과 다른 내용이 있어 서류보완요청을 한 바 있었다”며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해석이 주민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이 이뤄지면 조합설립인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손나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 총회를 개최 후 서류를 보완하면 인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를 내고 회의를 통해 총회일정을 잡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손나재개발구역은 오는 추석명절 전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상정 안건과 총회일정을 잡아 명절이 지난 후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9월 내에 내손나재개발구역의 숙원인 조합설립이 인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손나구역은 지난 6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의왕시에 인가를 신청했으나 정관의 내용 중 임원해임에 대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과 달라 보완요청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정법 상 임원의 해임은 1/2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으나 이곳 내손나구역은 2/3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전윤영 팀장은 “사소한 일로 사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며 “이번의 총회를 통해 빠른 정상 안착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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