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광고 후 매출 뚝↓, 위메프 “모바일로 설명해 계약효력 있는 줄”

▲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갑질논란’을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이번엔 계약해지를 원하는 판매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TV 단독보도에 따르면 위메프가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상에 명시돼있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위메프의 요구에 부당하다고 판단한 해당 거래업체 대표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메프를 신고했다.

A씨는 “위메프는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말만 믿고 작년 7월부터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며 “위메프의 말과는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광고하기 전엔 판매수수료 15%만 냈지만 이후엔 광고비까지 더해져 부담은 두 배 이상 커졌다”며 “광고 효과가 없어 계약을 중단하려고 하자 위메프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위메프는 해당 언론사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더욱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위메프에 수차례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은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메프의 갑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64건 중 23건에 대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유로 위메프에 과징금 9300만 원과 재발방지 통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메프는 2017년 ‘초특가 할인행사’ 진행 시 66개 납품업자에 할인비용 7800만 원을 떠넘기고 2016년 할인쿠폰 제공행사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 원을 떠넘겼다. 지난 2015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1만3천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38억 원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위메프가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까지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위메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는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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