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인정돼 최대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개발조합에 대해 과징금 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 공정위가 재개발조합에 최대의 과징금 2억원을 부과결정했다. 분양에 있어 허위 과장광고가 인정된 사례로 재개발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최초의 사례다. 사진은 시공사인 KCC건설의 분양광고=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시공사, 시행사, 시행대행사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이 중 시행사인 재개발조합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공사 케이씨씨건설,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 킴스21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기간 중에 카탈로그 및 전단지 등을 통하여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소재한 ‘마포KCC웰츠타워’를 분양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 및 언론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돼 시행사, 시행대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고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에게는 과징금 2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자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서상 분양광고에 대한 업무가 시행사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시공사에도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묵인한 책임을 물어 시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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