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워커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경찰 ‘순찰차(巡察車)’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승용차를 말한다. ‘패트롤카(patrol car)’라고도 한다. 경찰학사전 등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는 사용 목적에 따라 112순찰차와 고속도로순찰차, 교통순찰차, 형사순찰차 등으로 구분된다.

차량 외부는 백색·청색·황색으로 도색하고, 구조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지 않지만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무전기, 안전칸막이, 녹화카메라 등의 특수 설비가 장착되어 있다. 로고를 보면 보닛 및 양측 앞문에 위치하고 있다. 글씨는 양측문 중간(경찰·POLICE) 트렁크(POLICE), 뒤쪽양측(관서고유번호)등에 표기되어 있다. 사이렌과 경광등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긴급 시에는 차량의 속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경찰이 현재 쓰는 준(準)중형급 순찰차 2100여 대를 모두 중형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2024년 중기재정사업계획에 준중형급 순찰차를 4~5년 내에 모두 중형급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운용 중인 순찰차 5160여 대 중 2140여 대(41.4%)는 배기량 1600㏄ 이상~2000㏄ 미만인 준중형차다.

경찰은 4년 이상 사용한 순찰차가 주행거리 12만㎞를 넘기면 새 차로 바꾸는데, 현재의 아반떼 순찰차가 교체 시점이 되면 중형차로 바꿀 방침이다. 경찰은 순찰차를 중형차로 바꾸는 이유로 교통사고 때 경찰관의 부상을 줄일 수 있고, 추격전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화두와 관련, 순찰차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초유의 일이 있었다. 작금 마약 투약 및 성폭행,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 역삼지구대와 관할 순찰차 등이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히 순찰차의 블랙박스와 바디캠이 이 사건을 푸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구대 순찰차가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날,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찰 등은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元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을 ‘칼 찬 순사’에 비유하면서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나서 경찰의 위상 제고를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경찰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순찰차를 중형차로 바꾸는데 반론을 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순찰차의 외형 보다 이를 운용하는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임을 잊지 말라. 그래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